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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상식&뉴스

자동차 주유할때 시동을 꺼야할까? 디젤차는 안꺼도 된다? 혼유 사고 예방 할수있다.

by CARBOOK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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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 하는지, 안 꺼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주유소에는 " 주유 중 시동 정지 "라는 문구가 어떤 주유소든 다 붙어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 안 꺼도 괜찮다, 디젤차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를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 하는지, 안 꺼도 괜찮은지 알아보자.

 

주유-시동-꺼야-할까-켜도-괜찮을까
주유할때 시동

 

주유 시 시동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주유소의 화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했기 때문에 화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정전기 및 스파크가 유증기와 반응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동을 켜고 주유를 하는 것은 소방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소방법이 폐지가 되었고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에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살펴보면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 " 시킬 것이라고 나와있다. 

 

자동차-주유-시동
주유시 시동

 

가솔린(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 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가솔린 차량은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또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하다. 

 

  • 디젤차 주유 시 시동

 

 

 

디젤 차량의 경우 인화점이 55℃ 이상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회전 제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젤 차량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가솔린 차량은 주유구가 작기 때문에 디젤을 넣을 경우가 없지만 디젤 차량의 경우 간혹 가솔린을 잘못 주유하는 경우가 있다. 

 

 

 

디젤 차량의 가솔린을 주유한 경우 시동이 꺼진 상태라면 정말 다행이다. 엔진까지 가솔린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연료탱크만 교체하면 괜찮지만 시동이 걸린 상태라면 문제는 다르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솔린을 넣은 경우 연료가 엔진까지 유입되어 엔진을 통째로 수리해야 하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디젤 차량이라도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한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끄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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