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상식&뉴스

기본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by CARBOOK 2021. 4. 30.
반응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혼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아무리 자신이 조심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 해도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막지 못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보험을 불러 과실비율을 따지거나 경찰을 부르게 된다. 자동차 과실비율을 일반적으로 다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ft. 일방과실 100% 대 0%)

  • 우회전 시 횡단보도 사고 (ft. 개정)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일 경우 천천히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개정되어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 신호 시 지나간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또 신호위반 상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일방과실로 100%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 교차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가 나온다면 신호를 꼭 지켜야 하고 두 번째 횡단보도가 나왔을 때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주행해도 괜찮다고 한다. 

 

  •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한 주행을 하여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 들어 횡단보도를 통해 오토바이가 건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만일 자동차 운전자가 직진, 좌회전 녹색 신호에 진행했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반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 유턴할때 사고

도로를 잘못 진입하였을 때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의 표시는 도로 바닥이나, 신호등 옆에 표지판에 유턴 가능 구간을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또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유턴이 가능한 구역이다. 유턴을 할 때는 내 신호에 맞게 해야 하고 녹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일방과실이 된다. 또 앞서 유턴을 하던 중 뒷차가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100% 뒤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추월을 하다 사고 (ft. 황색 점선)

운전을 하다보면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 황색 점선 "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황색 점선이 "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주시하고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의미이고 추월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색 점선이 있는 곳에서 추월을 하다 반대편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일방과실로 적용이 된다. 황색 점선이 되어 있다고 절대로 쉽게 추월을 해서는 안된다.

 

 

 

  • 차선변경 사고 

많은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은 흰색 실선으로 알고 있다. 흰색 실선이 차선변경 구간이 맞지만 차가 막히고 교통이 혼잡할 때 흰색 실선이라고 해도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차량이 정체 중일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다면 일방과실로 적용이 된다. 또한 트럭에 있던 짐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방과실로 적용이 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