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도로속도제한1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 안전속도 5030 "을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50km를 넘지 못한다.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안전속도 5030 전국 도시에서 일반도로와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속도를 낮추는 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이고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를 낮추면서 안전속도 5030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까지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60km까지 적용되어 왔었다.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시속 80km까지 적용하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2021.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