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보복운전 사례가 많아지고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차량들이 교통법을 어기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주변 차량들에게 위협을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 등으로 " 주의 "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할 때 신고방법과 보복운전 시 처벌 그리고 보복운전 보험처리와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과 처벌
과거와 달리 보복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난폭운전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고의를 가지고 있고 한 번이라도 보복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법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같은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며 교통방해죄 또한 더해져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이 내차를 추월 후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거나 갑자기 천천히 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진로를 방해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특수상해 죄로 기소될 경우 경상은 1년 ~ 10년, 중상은 2년 ~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특수협박죄 유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기도 합니다. 만일 술을 먹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가 난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행정처분은 형사입건과 구속 시에만 발생되는데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벌점 100점,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사유로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 경적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손짓 등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양해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문을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신고 앱 (스마트 국민 제보)이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보험과 합의금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보복운전을 한 상대방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재산상의 피해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차량인 자신의 보험사로부터는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 손해 등에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았어도 할증은 발생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보복운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형사공판이 진행 중에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또한 그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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